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5. 초순 일자 불상 경 부산 북구 D, 2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마다 가스 카르’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수익금 정산, 게임 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주간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 장의 손님 관리, 직원 채용 등 주간 게임 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주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후배인 F를 취업시킨 후 환전에 사용될 금원과 휴대전화를 전달해 주고, F는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게임 장 외부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내장된 카드를 지급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2015. 5.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 장 밖에서 환전 상인 F를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F 환전 당시 모습, 환전에 이용한 휴대전화 사진, 환전에 이용한 검정가방 사진
1. 요금정보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