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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나1785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의정부시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D동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당시 소유자 E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을 2021. 9.경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세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세차장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 원고와 E, F는 2017. 1. 11.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 세차장, 부속건물 일체를 인도하고 F는 원고에게 명도비용으로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경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서의 F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 세차장, 부속건물을 인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 건물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 2대(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는 철거하여 회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에어컨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명도비용 약정금 6억 원 중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명도비용 중 미지급된 300만 원 중 27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인도하여야 할 이 사건 에어콘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는데 그 에어콘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이 270만 원 이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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