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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노22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ㆍ운영에 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의 영업구조에는 방문판매 법 제 2조 제 5호 나 목에서 정한 ‘3 단계 요건’ 이 결여되어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5호 다목에서 정한 ‘ 후원 수당 지급 요건’ 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방문판매 법 제 2조 제 5호의 ‘ 다단계판매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가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의 회원들을 인수한 다음 I를 합병할 계획을 세우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그에 대한 적정한 사례금을 L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 A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 득의 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에 의한 방문판매 법위반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에 의한 방문판매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방문판매 법 제 22조 제 1 항은 그 문언 상 ‘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담을 지우는 방법을 예시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 일정 수준의 물품 구매실적 달성’ 을 요구하는 것에 한정할 수 없다.

또 한 방문판매 법 제 24조 제 1 항 제 4호는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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