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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노18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각 관리이사, 지점장으로서 J과 지점장들 간의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J의 사업이 돌려 막기 수법 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J의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J에게 투자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 B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 한다) 제 24조 제 1 항 제 1호가 정한 금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심리 미진 및 절차위반( 피고인들) 원심의 변론 재개 및 직권 증거조사에 대하여 검사의 변론 속행 요청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일체 채부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방문판매 법위반의 점에 대한 의견 개진 기회를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즉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및 절차 진행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종전의 각 공소사실을 아래 3. 가 .1) 항 및 3. 나 .1) 항 기재와 같이 J 과의 공모관계를 추가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예비적으로 죄명을 ‘ 사기 방조’,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제 37 조, 제 38 조’, 공소사실을 아래 4. 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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