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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12:5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탄진동 138-1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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