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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6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 세) 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1:00 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501동 1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천장에 설치된 와이 파이 공 유기를 피해 자가 감시카메라로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따져 물으면서 말싸움이 생겼고, 화가 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cm , 칼날 길이 8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칼을 휘둘렀고, 이와 같이 칼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칼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것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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