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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2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21:30 경 세종시 B 원룸 통로에서, 평소 옆방에 거주하는 몽골인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 C( 몽 골인) 가 평소 소란스럽게 떠들던 이웃 주민인 것으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총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위협을 느껴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과 손가락을 베고, 다시 칼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수지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손을 베어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공격행위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 또는 1988.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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