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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8 2018고단9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 세) 은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회사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9:00 경 거제시 C 건물 202호 거실에서 와이 파이 공 유기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와이 파이 공 유기를 같이 사용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제가 공 유기를 샀고 공유 기도 제가 사용하는 거실에 있으니까 혼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 라는 대답을 들으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오른손에 움켜쥐고 열쇠의 뾰족 한 금속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오른쪽 목 부위, 이마, 왼쪽 광대뼈 부위, 왼쪽 턱 아래 목 부위 등을 각 1회 씩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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