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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22 2015노38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K, M 등의 각 경찰 진술, E, R 등의 진술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서, 영수증 등을 증거로 들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치료감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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