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15.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대 861㎡, C 대 367㎡, D 도로 34㎡, E 도로 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위 B 토지와 C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총 매매대금 1,3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B필지 매매대금 922,000,000원(토지분 : 799,105,000원, 건물분 : 122,895,000원)”라고 기재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의 합계는 1,270㎡이고, 이 사건 각 건물의 면적 합계는 497㎡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한 후 2015. 3. 24.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측량한 결과 위 C 토지의 실제 면적이 367㎡가 아니라 317㎡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위 C 토지는 2015. 3. 27.자로 등기부상 면적이 317㎡로 정정된 다음 위 B 토지로 합병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등기부 기재 면적에 따라 ㎡당 약 928,112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C 토지를 실제 측량을 한바 그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50㎡가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족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46,405,600원(= 928,112원 × 5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