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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잔여 형기가 4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고,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일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발행의 액면금 23,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장의 할인을 부탁하고 선이자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원을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6. 3.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길동지점에서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자 같은 날 F에 있는 G호텔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당신이 지급 제시한 당좌수표를 당장 결제해 주기 어려우니, 나 대신 주식회사 E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여 당좌수표를 막아주면 다른 약속어음을 주고 일주일 안에 그 약속어음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액면금 27,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장기간자금난을 겪는 상태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수표가 합계 약 6,000만원에 이르러 부도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표를 막아주더라도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4.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수표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수표를 대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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