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2. 6.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2. 16.부터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완도해양경비안전서 B(길이 53m, 너비 7.3m, 깊이 4.15m인 364톤급 경비함정) 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경위 1)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완도해양경찰서장’이라고 한다
)은 2016. 3. 31. B를 2016. 4. 3.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상황대기 임무를 수행할 함정으로 지정하였고, 원고에게 거점경비를 지시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일 벌어진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가) (2016. 4. 3. 09:00경) B는 전남 완도군 완도항의 완도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원고를 포함한 승무원 22명을 태우고 출항함. 나) (2016. 4. 3. 09:40경) B가 전남 완도군 청산도 북서방 약 4.2마일 해점에 이르렀을 때 원고는 1직 항해당직관 경위 C에게 ‘안전해역으로 이동하여 표류경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조타실을 이탈함. 다) (2016. 4. 3. 10:10) B가 전남 완도군 청산도 북방 약 1.4마일 해점에 도착하자 C는 B의 엔진을 정지(STOP)하고 발전기를 구동한 상태로 조류 등 외력에 의해 선수방위 약 125도, 대지속력 0.7노트로 표류하면서 대기하였고, 5분 후에는 엔진을 끈 채(FINISH) 대기함. 라) (2016. 4. 3. 11:35경) C는 항해당직관으로서 B의 조타실에서 근무자들을 지휘ㆍ감독하던 중 B의 후미방향에서 접근하는 D(길이 36.36m, 너비 6.85m, 깊이 3.25m인 139톤급 어선)를 발견하고 극초단파대 무선전화(VHF)로 위 선박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함. 마) (2016. 4. 3. 11:40경 2직 근무자 경사 E을 비롯한 4명이 B의 조타실로 올라가 1직근무자 5명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기 위한 근무를 시작함. 이때 전탐사 F은 B가 D와 충돌할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