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 선적 낚시어선 C(5.41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기상과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하는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 11:20경 완도해양경찰서 완도파출소장으로부터 남해서부서쪽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어 조업장소를 전남 완도군 청산도 북방 해상으로 제한하는 출항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C에 낚시인 10명을 승선시켜 완도항 신항만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2:30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서방 해상까지 항해함으로써 출항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각 확인서
1.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사범 적발 보고, 상황보고서, C V-PASS 항적자료, C 출항 신고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7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당시 직접 파출소를 방문하여 출항제한 조치를 고지받고, 출항 이후 휴대전화를 통해 복귀지시를 받았음에도 독단적으로 기상 상황을 판단하여 이에 불응하였던 점, 안전운항과 잠재적 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출항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