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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2가단32220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49,247원과 이에 대한 2011. 2. 16.부터 2013. 8.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의 선주이고, 피고는 B와 충돌한 팬리더(PAN LEADER)호를 운항하는 선박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⑴ B는 2010. 12. 4. 14:00경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남방해상에서 선상낚시를 마치고 2010. 12. 5. 05:00경 완도항으로 귀항하던 중이었다.

⑵ B와 팬리더호는 2010. 12. 5. 05:57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등대로부터 약 188도 방향, 약 6.2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53분 04초, 동경 126도 54분 00초 해상에서 아래와 같은 과실로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선수방위가 350도인 B의 우현 선수부와 선수방위가 260도인 팬리더호의 좌현 선수부가 90도로 충돌하였다.

B와 팬리더호는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였고 피항선인 B가 자선의 선수 좌현 쪽에서 접근하는 어선 2척에 대한 동정관철에 집중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우현 쪽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팬리더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등의 과실이 있다.

유지선인 팬리더호는 자선의 선수 좌현 쪽에 있는 B를 초인하고 막연히 정선 상태에 있어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B를 충돌직전에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등의 과실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⑴ 이 사건 사고로 B가 입은 전체 물적 손해 =2010. 12. 6.경~2011. 2. 25.경 B 손상 부위 선체수리비용 37,000,000원+위 기간 B의 불가동 손실액 73,642,816원(=월 28,324,160원×2.6개월)+위 기간 지출 경비 7,244,400원 ⑵ 책임 제한 B와 팬리더호의 경계소홀, 안전 속력 미준수, 충돌 회피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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