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7』 피고인은 2014. 5. 8. 여주 시 현 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합 98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2004. 1. 1. 경 피고인 D에게 시행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으면 부동산의 시가가 많이 올랐을 것이고 시가 상승분 만큼 이익을 얻었을 것이니 차용증에 서명을 하라고 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 주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E 동 소재 토지를 매각하였는데 그 뒤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으면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손실을 입게 되었으니 D에게 그 보전을 요구하여 2004. 1. 1. 12억 7,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고, 그 무렵 D에게 12억 7,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D이 2004. 1. 1. 피고인으로부터 14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제① 차용증’ 이라 한다) 과 12억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제② 차용증’ 라 한다) 이 별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② 차용증이 작성되면서 제① 차용증을 폐기하지 아니한 이상 제② 차용증은 제① 차용증을 대체한 것으로 피고인이 D에게 2004. 1. 1. 이전에 실제로 대여한 합계 14억 8,000원을 정산하여 새로 작성한 것’ 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