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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43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195,000원 및 그 중 630,295,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31,9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 1) 피고는 2012년 11월경 원고에게, ① 2012. 8. 30. 1억 원, ② 2012. 9. 4. 1억 원, ③ 2012. 9. 12. 4억 원, ④ 2012. 9. 17. 5,000만 원, 합계 6억 5,000만 원을 위 각 차용일로부터 6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갑 제8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4년 3월경 원고에게, 7억 원을 변제기 2014. 6. 30.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원금 6억 5,000만 원 / 5,000만 원 B(피고) 지분 60% 금액‘이라 기재되어 있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4. 1. 갑 제10호증의 2에는 ‘2004. 4. 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4. 1.’의 오기로 보인다.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현금보관증(갑 제10호증의 2), ② 2014. 4. 30.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갑 제10호증의 1), ③ 2014. 5. 7. 2,1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갑 제10호증의 3), ④ ‘1,900만 원(800만 원, 550만 원, 550만원) 차용증 쓸 것’이라고 기재한 문서(갑 제10호증의 4)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위 ① 내지 ③항의 각 차용증을 순차로 ‘이 사건 제2 내지 4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용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나.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금원 이체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원고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

에서 아래 표 각 '수취인'계좌로 아래 표와 같은 금원이 이체되었다.

순번 일시 수취인 금액 단위: 원 같은 날에 이루어진 이체의 경우에는 합산하였다.

1 2012. 8. 30. 피고 100,000,000 2 2012. 9. 4. 피고 100,000,000 3 2012. 9. 12. 주식회사 E 피고가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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