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차80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2.5%(매월 10일 지급), 변제기 2004. 8.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04. 2. 10.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차807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29.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6. 4. 18.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의 명의를 빌려 양계사업을 하고 있던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관계에 있던 C과 원고 사이의 소송에 대응하고, 명의자인 원고를 대위하여 위 C에게 원고의 채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실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원리금 채무는 원고가 2006. 12.경 피고에게 평택시 D 토지의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함께 정산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2003. 9. 9. 1,000만 원, 2003. 12. 8. 400만 원, 2003. 12. 9. 1,000만 원, 2004. 1. 12. 1,300만 원, 2004. 2. 10. 300만 원을 포함하여 2003년경부터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