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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8 2013고합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 고합 98】-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천시 N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고 한다) 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00년 경부터 O의 아파트 사업추진 과정에서 피해자 P에게서 수회에 걸쳐 약 36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

A은 2004. 1. 1. 경 P에게서 12억 7,5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P에게 작성해 주었고, 2006. 3. 6. 경 P에게 위 12억 7,500만 원에 이자를 합한 13억 6,000만 원 및 추가로 빌린 7억 3,87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며 이천시 Q에 있는 ‘R’ 미분양 아파트 1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 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0. 2. 경 P에게 서 추가로 7억 7,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이자를 합한 9억 5,000만 원 및 잔존 채무 10억 원을 합한 19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이천시 S 외 10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최고액 25억 원, 근저당권 자를 P, 채무자를 피고인 A의 처인 T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7년 11 월경 O이 이천시 Q 3차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에 P에게 설정해 준 이천시 S 외 10 필지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2007년 11 월경 P에게 2010년 6월까지 P에 대한 잔존 채무 7억 3,870만 원과 이에 대한 30개월 분 이자 5억 3,640만 원 등 합계 12억 5,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7. 11. 29. 이천시 U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12억 5,260만 원을 선급금으로 하여 이천시 W 외 19 필지에서 건설 중인 R 3차 아파트 8채( 제 104동 801호 ~804 호, 901호 ~904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P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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