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3:40경 서울 강서구 B 4층 소재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씨방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8.4센티미터,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PC방 내 흡연문제로 시비가 되자 흉기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