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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4 2018나4134
수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D호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바로 위층인 같은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E호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2. 피고의 아들 F로부터 이 사건 E호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2년 간 임차하여 원고의 동생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살도록 하였는데, 원고의 동생은 위 임대차기간 중 이사를 나갔다.

다. 이에 원고는 위 F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E호 아파트를 제3자(외국인)에게 전대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E호 아파트 화장실 배관의 누수로 인해 이 사건 D호 아파트의 안방 천장과 화장실 입구에 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E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화장실 누수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10. 25. 공사비용 9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E호 아파트에 대한 화장실 배관 보수공사를, 공사비용 45만 원을 들여 이 사건 D호 아파트의 벽지도배 공사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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