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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나42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한 노후한 아파트로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온지 50여일 만에 난방 펌프를 시운전하는 날 피고의 아파트 거실 중간부분의 난방배관이 파손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8조), 이 때 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967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임과 동시에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배관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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