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1.12 2016나10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의 1~5,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전 중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수입오토바이 판매수리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한다.

나. 원고 A은 2012. 9. 27. 14:30경 오토바이 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였는데, 같은 날 14:39경 이 사건 점포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출입문 우측에 위치한 지하층으로 연결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D, C은 그 자녀이다. 라.

원고

A은 현재 사지마비로 스스로 거동하기 어렵고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ㆍ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