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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145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17:10경 서울 B에 있는 C 역사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구호용품 보관함의 시가 미상의 유리문 부분을 2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십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그간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는 보호관찰 하에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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