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3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15:25경 서울 도봉구 B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여, 65세)로부터 “저런 사람은 신고를 해야 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20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알콜 식음 습벽이 있어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