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조수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17:10경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비슷한 폭행, 업무방해, 상해 등으로 30회 이상 입건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하에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