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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9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9. 01:20경 일행인 C, D과 함께 맥주를 마시러 거제시 E 2층에 있는 ‘F주점’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0세)으로부터 “한국인 손님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도 영어 할 줄 아는데 들어가면 안되냐 ”라고 말하며 짧은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는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쥐었다

폈다 하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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