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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5 2012노28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등에 붙은 송충이나 쐐기벌레를 털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힐 수도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진술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2. 5. 1.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녹화 당시 “할아버지(피고인)가 돌 위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보물을 보고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음부 부위를 만지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며, 피해를 당했을 때의 느낌에 관하여도 “속상하고 기분 나빴다”고 진술한 점(진술녹화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진술에 끼어들거나 사건에 관련된 진술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진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진술녹화 당시 참여한 위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범죄심리사인 H는 피해자가 그 나이 또래에 맞게 자신의 관점에서 피해 사실, 피해 장소와 시간,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및 피해 당시의 기분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한 점(수사기록 105∼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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