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9. 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병원 517호 병실에서 성기를 발기시키고, 유치 도뇨 관을 제거하러 온 피해 자인 간호사 E( 여, 23세) 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19:00 경 위 병실에서 주사를 놓으러 온 위 피해자 E 와 팔 털을 비교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위 병실에서 주사를 놓으러 온 위 피해자 E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0. 07:00 경 위 병실에서 피해 자인 간호사 F( 여, 23세) 가 피고인 팔의 주사 바늘을 빼고 지혈을 시키면서 피고인에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가져 다 놓고 왼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스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20. 15:00 경 위 병원의 간호사실 옆 복도에서 피고인의 외출을 위하여 주사 바늘을 정리하던 피해 자인 간호사 G( 여, 48세 )에게 “ 내 팔에 털이 많아서 반창고를 떼면 아프다.
팔에 털이 없고 난 많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쓸어 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21. 07:00 경 위 병실에서 주사 처치 등을 하러 온 피해 자인 간호사 H( 여, 24세 )에게 “ 허리가 아프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선에서부터 옆구리 부분까지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고 윙크와 뽀뽀하는 시늉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5. 5. 17. 13:00 경 위 병실에서, 주사 처치 등을 하러 온 피해 자인 간호사 I( 여, 27세 )에게 팔과 가슴 부분을 만지려고 피고인의 팔을 뻗어 강제 추행하려고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