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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4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23:15경 제주시 cgv영화관 앞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40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피해자에게 술동무가 되어 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고 피해자가 그냥 가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왼쪽 겨드랑이와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112 출동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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