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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07 2016가합1021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1. 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Q(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R, 이하 ‘Q’라 한다)의 대출채권자로서 주식회사 Q의 안성시 S 공장용지 5,863㎡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채권금액 1,506,928,612원(채권최고액 2,880,000,000원) 중 946,849,821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A와 E, F, G, H, I, J, K, L, M, O, N, P은 피고(선정당사자) A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Q의 임금채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6. 11.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을 받았다.

선정자 C, D 또한 Q의 임금채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6. 11.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을 받았다

[이하 ‘피고(선정당사자)’를 ‘피고’라 하고, 피고 A와 선정자들인 C, D, E, F, G, H, I, J, K, L, M, O, N, P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금액 배당액 비고 선정당사자 A 423,812,077원 310,864,594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금액 배당액 선정당사자 A 65,927,972원 33,184,999원 선정자 E 24,963,485원 21,003,485원 선정자 F 16,045,691원 15,154,691원 선정자 G 61,467,420원 30,196,000원 선정자 H 53,833,300원 42,000,000원 선정자 I 33,202,640원 28,522,640원 선정자 J 17,123,959원 15,373,959원 선정자 K 32,951,940원 27,101,940원 선정자 L 20,474,440원 16,714,440원 선정자 M 14,153,000원 11,910,000원 선정자 O 22,378,550원 18,874,550원 선정자 N 26,931,910원 21,702,910원 선정자 P 34,357,770원 29,124,980원 C 26,092,500원 26,092,500원 임금(3개월분) 19,170,000원, 퇴직금 6,922,500원 D 8,196,590원 8,196,590원 임금 5,373,050원, 퇴직금 2,823,540원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선정당사자인 피고 A와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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