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1. 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굿플러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고,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채권의 질권자이다.
나. 원고는 E의 안성시 G 공장용지 5,863㎡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근저당권부질권자의 지위에서 채권금액 3,125,190,983원(채권최고액 4,800,000,000원) 중 1,183,108,593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A와 H, I, J, K, L, M, N, O, P, Q, R, S은 피고(선정당사자) A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E의 임금채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6. 11.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을 받았다.
선정자 C, D 또한 E의 임금채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6. 11.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을 받았다
[이하 ‘피고(선정당사자) A’를 ‘피고 A’라 하고, H, I, J, K, L, M, N, O, P, Q, R, S, 피고 A, 선정자 C, D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금액 배당액 비고 선정당사자 A 423,812,077원 310,864,980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금액 배당액 선정당사자 A 65,927,972원 33,184,999원 선정자 H 24,963,485원 21,003,485원 선정자 I 16,045,691원 15,154,691원 선정자 J 61,467,420원 30,196,000원 선정자 K 53,833,300원 42,000,000원 선정자 L 33,202,640원 28,522,640원 선정자 M 17,123,959원 15,373,959원 선정자 N 32,951,940원 27,101,940원 선정자 O 20,474,440원 16,714,440원 선정자 P 14,153,000원 11,910,000원 선정자 Q 22,378,550원 18,874,550원 선정자 R 26,931,9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