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39,740원, 선정자 B에게 335,088원, 선정자 C에게 27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6. 10. 26. 주식회사 필컴정보시스템이 소유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3-1 소재 금강하이테크벨리 512, 51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99,000,000원, 채무자는 필컴정보시스템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신한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로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0. 23.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2014. 8. 28.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와 I, 선정자 B, C, G(다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필컴정보시스템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들로서 그 경매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터 잡아 배당요구 종기 2015. 2. 2. 내인 2015. 1. 26.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5. 7. 9.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아래 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채권자 근로복지 공단 성남시 중원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서울서초세무서 기술보 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서초남부지사 서울서초세무서 배당 순위 1 2 3 4 4 4 4 이유 최우선변제금대위권자 당해세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교부권자 배당액 15,600,000원 864,000원 234,674,496원 1,831,500원 36,216,572원 800,918원 97,912원 배당 비율 100% 100% 100% 100% 12.8% 89.11% 4.08%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서울서초세무서, 피고 기술보증기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이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0864 배당이의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