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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9 2017가단591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선정자 C는 16,760,581원, 선정자 D는 22,855,339원, 피고(선정당사자)는 10,665,82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 소유의 평택시 F 지상 G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인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이하 ‘서서울농협’이라 한다)에 2015. 12. 15. E의 위 농협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일부인 50,281,745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한 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도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및 같은 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순위 3순위와 5순위로, 피고 등은 각 배당순위 6순위로 하는 내용의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17. 6. 22.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본래 근저당권자인 서서울농협의 대위변제 인낙서를 첨부하여 위 농협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7. 12. 원고가 요구하는 위 대위변제금을 배당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서서울농협의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배당을 받았어야 함에도 원고가 배당에서 배제되고, 그 해당 금원이 모두 피고 등에게 배당되었다.

이에 피고 등은 아래 수정된 배당항목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수정된 배당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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