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병현)
피고, 항소인
기은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미정)
변론종결
2008. 7.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2112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37,312,069원을 1,114,766,675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37,494,707원을 60,040,10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2112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2006. 9. 12.)일 전인 2006. 9. 11. 채무자 겸 소유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체불임금 합계 92,694,314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2007. 1. 22.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금채권 92,694,314원 외에 선정자들의 퇴직금채권 22,545,394원을 추가로 기재한 사실(첨부서류로는 위 임금채권만 기재되어 있는 체불금품확인원만 제출하였다), ③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7. 2. 21. 제1순위로 원고에게 위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37,494,707원만 배당하고 위 퇴직금 22,545,394원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전혀 배당하지 아니하고, 제2순위로 교부권자인 화성시동부출장소장에게 2,353,56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37,312,0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에는 그 배당요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퇴직금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 상당액을 감액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압류채권자나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 3 , 4호 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고, 또한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배당요구 및 이후 채권계산서 제출까지의 상황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은 각 인정근거와 산정방식 등을 달리한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