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06 2018고단1838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0. 21:5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당 업주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손님이 시비를 계속 걸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 씹할 너 거 뭐하러 왔노, 좆 까라, 빨리 가라 이 새끼야, 씹새끼 내 모르나,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라” 고 10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 행인 위 A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물이 들어 있는 물병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H의 얼굴을 향해 뿌림으로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녹음조사 결과 보고), 씨디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피고인 B 인 위 A이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물이 들어 있는 물병을 경찰공무원에게 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