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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6 2016고단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 05:00 경 술에 취해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위 E은 외출을 하고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 07:20 경 위 E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 여긴 남의 집이다.

정신 차려 라.” 라는 말을 듣고 일어난 다음 그로부터 물이 담긴 물 컵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물 컵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 08:50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F 지구대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가 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F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I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I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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