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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0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7. 20:45 경 인천 중구 C에서 피해자 D(44 세) 이 지배인으로 있는 E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 던 중 피해 자가 대리 운전을 불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앞에서 "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위 E 직원들을 밀친 후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손으로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G(32 세) 이 A을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이를 막아서면서 위 G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붙잡았다.

이에 위 G과 함께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경위 H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I(26 세) 을 밀치면서 그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J(46 세) 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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