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누20204 판결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해당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19 (2013.06.14)
제목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지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누202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금융투자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30219 판결
변론종결
2014. 3. 19.
판결선고
2014. 4. 30.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1. ~ 2009.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까지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