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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24. 선고 2013누16199 판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949 (2013.05.03)

전심사건번호

2010서2509

제목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연구개발비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면 재위탁,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

관련법령
사건

2013누161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증권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 선고 2012구합32949 판결

변론종결

2014. 2. 27.

판결선고

2014. 4.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재수탁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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