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지하...
이유
... 변경 1,180,000 3-6. 지상4~10층 엘리베이터홀 걸레받이 삭제 변경 8,265,000 3-7. 지상11층 통신실 바닥 바탕 마감 변경 시공 638,000 3-8. 지상12층 통신실 바닥 바탕 마감 변경 시공 638,000 3-9. 지상13~43층 통신실 바닥 바탕 마감 변경 시공 15,845,000 3-11. 지붕 및 옥탑1층 휀룸실1 창호 삭제 변경 1,153,000 3-12. 지붕 및 옥탑1층 소화용물탱크실/펌프실 창호 삭제 변경 2,306,000 3-13. 지붕 및 옥탑1층 공조실 창호 삭제 변경 1,153,000 3-14. 옥탑2층 휀룸실1 창호 삭제 변경 1,153,000 3-15. 옥탑2층 E/V 기계실 창호 삭제 변경 3,460,000 3-17. S.P 주펌프(고층부용) 규격 상이 1,331,000 3-18. 연결송수관 주펌프(고층부용) 규격 상이 1,913,000 3-19. 특별피난계단용 급기팬 규격 상이 3,498,000 3-20. 특별피난계단용 배기팬 규격 상이 -102,000 3-21. 각층 S.P 헤드 상이 시공 52,683,000 3-22. 각층 전실배기그릴 규격 상이(400*800 -> 400*500) 809,000 3-23. 각층 전실배기댐퍼 규격 상이 2,621,000 3-24. 각층 전실배기그릴 규격 상이(700*1200 -> 400*600) 74,299,000 3-26. 기계실 MCC-C 전력간선 축소 변경 3,064,000 3-35. 층별 집합계량기 전력간선 축소 변경 1,265,000 3-36. 지하3~4층 주차장 급기휀 전력간선 축소 변경 1,476,000 3-37. 지하2층 주차장 급기휀 전력간선 축소 변경 -3,076,000 3-38. 지상2층 전력간선 축소 변경 2,026,000 3-39. 지상4층 전력간선 축소 변경 719,000 3-41. 지상6층 전력간선 축소 변경 3,484,000 3-42. 지상7층 전력간선 축소 변경 1,702,000 3-43. 지상8층 전력간선 축소 변경 1,790,000 3-44. 지상10층 전력간선 축소 변경 269,000 3-45. 지상12층 전력간선 축소 변경 3,309,000 3-46 지상3층 전력간선 축소 변경 273,000 합계 230,263,000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