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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08 2019고단58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카오반도에 있는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민박집에서,

1. 2016. 8. 28.경 E 명의 계좌를 이용한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4,530,000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0회에 걸쳐 합계 2,217,202,000원을 홍콩달러로 지급하고,

2. 2016. 8. 29.경 불상자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계좌에서 불상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3,814,5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5회에 걸쳐 합계 3,081,889,700원을 원화로 지급하는 등 총 695회에 걸쳐 5,299,091,700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신협 거래내역, 하나은행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외국환 업무를 처리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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