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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12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B과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환치기 자금과 환치기에 사용할 국내 계좌를 제공한 뒤 B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입금확인 및 B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원화를 이체해주고, B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이하 ‘마카오’라 한다)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환치기 영업을 하며 홍콩달러를 매입하거나 전달해준 뒤 환치기로 생기는 수익을 상호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명의 C은행(D) 계좌 관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2017. 1. 9.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E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송금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7. 1. 9.부터 2017. 4. 18.까지 사이 총 81회에 걸쳐 1,326,461,100원을 송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대행하고, 2017. 1. 3.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F으로부터 8,3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위 8,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017. 1. 3.부터 2017. 4. 14.까지 사이 총 48회에 걸쳐 413,485,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영수대행을 하였다.

2. 피고인 명의 G은행(H) 계좌 관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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