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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7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에서 ‘B’라는 회사의 가이드로 일하며, 현지 한국 관광객 등을 상대로 속칭 ‘환치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7. 23.경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송금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한화 25,000,000원을 송금받은 뒤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위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2,884,645,000원에 관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 2017. 7. 24.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송금의뢰를 받고 위 고객으로부터 한화 45,0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뒤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한화 45,000,000원을 위 고객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2,375,458,950원에 관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5,260,103,950원 상당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전계좌와 피의자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C은행 회신자료(CIF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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