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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1 2013고단188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상호불상의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원화를 송금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를 홍콩달러로 지급하거나,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홍콩달러를 송금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를 원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2.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아래 각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9회에 걸쳐 합계 3,002,977,000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속칭 '환치기')를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

명의 우체국 B 계좌 피고인은 2012. 5. 19. 11:47경 한국에서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C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로 원화 10,0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마카오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C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2012. 5. 19.부터 같은 해

6. 11.까지 7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585,085,000원의 금액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을 영위하였다.

또한 2012. 5. 19. 20:10경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D으로부터 5,0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은 후 그 즉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스마트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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