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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60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나머지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가 동부증권 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원고(원고의 언니인 C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던 사실, ② 당시 피고가 원금보전 약속 등을 통해 부당한 권유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③ 원고는 당시 그 계좌에서 투자 손실을 입은 사실, ④ 피고가 2013. 3. 30.경 그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4. 1. 4.경 2014년말까지 30,000,000원의 절반인 1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⑤ 2013. 8. 29.경 원고는 동부증권 주식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2013. 11. 5.경 원고와 동부증권 주식회사 간에 합의서에 작성되었고 원고는 동부증권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⑥ 그로부터 1년 8개월여 지난 2015. 5. 2. 피고는 원고에게 총 30,000,000원 중 2015. 6. 30.까지 15,000,000원을, 나머지 15,000,000원은 2015. 12. 31.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3. 11. 5.자 원고와 동부증권 주식회사 사이의 합의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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