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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7 2016나30075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동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2015. 10. 27.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동부증권 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원고(원고의 언니인 C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2013. 3.경 3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4. 1.경 2014년말까지 30,000,000원의 절반인 1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의 부당권유행위 및 투자금 편취 등을 이유로 동부증권 주식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3. 11.경 동부증권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④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5. 5.경 피고는 원고에게 재차 총 30,000,000원 중 2015. 6. 30.까지 15,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나머지 15,000,000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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