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9,79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6.부터, 6,659,790원에...
이유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6.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 지상 건물의 2층 점포 990.13㎡ 중 874.1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6.부터 2015. 2. 5.까지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2. 11.부터 위 점포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왔는데 상당 기간 차임을 연체하게 되자 2014. 8. 18. 원고에게 연체차임 15,000,000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5. 6. 19. 위 점포의 전기요금 6,659,79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체차임 15,000,000원 및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 6,659,790원의 합계 21,659,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6. D과 사이에 위 점포와 관련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위 전기요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과 전기요금의 합계 21,659,790원(=15,000,000원 6,659,790원) 및 그 중 연체차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6.부터, 전기요금 6,659,79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대납한 2015. 6. 19.부터 각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