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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나3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일원의 식당, 사무실 등에 미니 커피자판기를 임대한 후 커피 등 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여오다가, 2013. 3. 27. 원고에게 미니 커피자판기 거래처 60개에 대한 커피 등의 납품권을 대금 1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6. 인계자는 인계 후 인계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을 경우, 전체 계약금을 2배로 배상한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배상 약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4. 4. 미니 커피자판기 거래처 60개에 대한 커피 등의 납품권을 양수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경 ‘C이발소’에 미니 커피자판기용 커피 등 5봉지 시가 4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교부한 거래처목록(갑 제4호증)에 ‘C이발소’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위 거래처에 커피를 납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배상 약정에 따라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 거래처 62개(을 제2호증에 기재된 거래처) 중 커피자판기를 소유하고 있던 ‘C이발소’와 ‘D식당’ 2개는 이 사건 양도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C이발소’에 대한 납품권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60개의 거래처가 기재된 거래처목록(갑 제4호증)에는 순번 60번으로 ‘C이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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