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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12 2014고합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N는 2011. 10. 26. 실시된 O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되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O군수 선거에도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현 O군수이다.

피고인

B은 건축건설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P의 대표로서 위 N와 11촌 친척관계에 있고, 피고인 A는 위 2011년 O군수 재선거 당시 N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선거연설원이었으며 위 P의 기획실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Q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경 당시 초선의 현직 O군수로서 1년 뒤인 2014. 6. 4. 실시될 O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 N에게 유리하도록 당시 Q 조합장으로서 O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력을 가진 위 C으로 하여금 N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위 회사에서 시술 비용을 부담하여 C에게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16.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치과의원에서 C으로 하여금 6개의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도록 하고, 2013. 3. 29.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4. 실시된 O군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N를 위하여 C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 B이 피고인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1,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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