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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0 2014고단24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9:58경 시흥시 D 5층 501호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33세)의 모습을 보고 한번 안아보려는 마음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안았다

검사는, 강제추행의 방법으로 추가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기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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